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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난동' 전도사 5·18 왜곡 법정서 "똑같은 저항권"

등록 2025.07.18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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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유공자 왜곡발언 일삼아 5·18특별법 위반 기소

"서부지법도 5·18처럼 저항권 행사"…재판장 제지도

검사 징역 1년 구형…8월29일 광주지법서 따로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했던 전도사 윤모(57)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광주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5·18민주화운동과 서부지법 사태 모두 국민 저항권의 행사"라는 발언을 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8일 404호 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또는 집회 현장에서 9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올해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져 있으나 윤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5·18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왕이다. 국민이 왕이니 5·18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 습격해서 소총 등을 탈취해 도청 점령하고 시민·군경까지 죽인 것 아니냐. 그래서 특혜받고 보상도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저 5·18 당시 어떻게 유공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 공적조서 등으로 확인해보자고 말했을 뿐"이라며 거듭 5·18유공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폄훼성 발언을 했다.
 
이어 "서부지법 일도 5·18과 마찬가지로 국민 저항권 행사"라며 재판과는 무관한 발언을 하려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2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 연루 시위대에 "모여라" "밀고 들어가자" 등의 발언을 하며 지시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서부지법 사태 연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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