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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국회 청원 동의자 나흘만에 11만명 넘어

등록 2025.08.04 09:44:26수정 2025.08.04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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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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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1만명을 넘겼다.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은 4일 오전 9시 기준 11만715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청원이 올라온지 나흘 만이다. 청원 동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동의자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한국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미장(미국 주식시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성준 당시 정책위의장은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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