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보고 달아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잡고보니 음주
![[고양=뉴시스]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08.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01913350_web.jpg?rnd=20250807172630)
[고양=뉴시스]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08.07 [email protected]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14일 오전 8시5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A군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를 보자 갑자기 우회전해 도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군을 200m 가량 뒤쫓았고,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술 냄새를 감지했고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군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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