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현대힐스테이트 현장 작업자 구속영장
신호수 무전 없이 크레인 움직여 2명 사상
현장소장 등 관계자 2명도 입건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0/11/04/NISI20201104_0000630240_web.jpg?rnd=20201104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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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32분 평택시 현덕면 화양도시개발구역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아파트 외벽 '갱폼'(Gang Form·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거푸집)을 지상으로 내린 뒤 철제 고리를 미처 풀지 않았음에도 크레인을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갱폼 위에 있던 B씨가 추락해 사망하고, C씨 역시 떨어져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음에도 기계를 작동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신호수가 무전을 해 크레인을 움직인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신호수의 무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무전을 해야 하는 신호수는 다친 C씨였는데, 그는 당시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어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 대해서도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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