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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로 추적 후 습격"…남편 중요부위 절단 시도한 아내·의붓사위 구속기소

등록 2025.08.25 14:08:44수정 2025.08.25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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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0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0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이에 가담한 30대 의붓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붓딸이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이용,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아내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붓딸 C(30대·여)씨를 위치 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남편 D(50대)씨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결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초기에 "카페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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