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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본분 저버려"…'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벌금 700만원

등록 2025.08.28 16:13:44수정 2025.08.28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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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민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김용민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후보자의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로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에 관계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관련해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김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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