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30일부터 전면 무료화
체험시설은 유료 운영·환경 관리 강화

벽골제 관광지 (사진=김제시 공식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오는 30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벽골제 관광지는 사적 제111호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관외 거주 입장객에게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12세 이하)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관내·관외 시민 1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무료화에 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료 폐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무료화를 위해 시의회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김제시의회가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무료화가 확정됐다.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시는 입장료 폐지 이후 관람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환경 관리 인력을 확충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체험시설과 상가 이용이 활성화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관광지 내 시설물을 정비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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