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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고' 기아 광주3공장장 등 4명 송치

등록 2025.09.24 07:59:18수정 2025.09.24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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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원 사망…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기아 광주오토랜드 전경. (사진=기아 제공) 2023.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아 광주오토랜드 전경. (사진=기아 제공) 2023.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6일 오후 6시3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는 1t 화물차 바닥 조립 상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설비에 끼였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작업을 하던 공간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이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기계·기구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호 장치나 접근 시 설비 가동이 스스로 멈추는 제어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안전 설비·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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