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살해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겼다…40대 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 "증거인멸·도망우려"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096_web.jpg?rnd=20250930154715)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온 혐의를 받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도주) 우려가 현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군산지원에 출석했다. 그는 "왜 살해했느냐" "김치냉장고까지 사서 시신을 숨긴 이유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그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B씨의 행적을 물었다.
계속된 질문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별개로 교제 중이던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경찰의 연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카드를 무단 사용해 대출을 받거나 주거비를 납부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