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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계약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미흡…'기관 경고'

등록 2025.10.15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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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 업무 부적정…연가보상비 부당 지급 시정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발달장애인 야구단 운영은 모범사례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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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가 계약 관련 공공기록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기관 경고 대상에 올랐다.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는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동구를 대상으로 2개년(2023년 4월~2025년 3월) 분량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68건(경고 2건, 주의 35건, 시정 13건, 통보 18건)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위는 동구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된 문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동구는 관련 계약 4087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알림이나 준공사자 지정 등의 문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전자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부서에 인편으로 보내고 있었다. 이를 받은 사업부서 역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도 적발돼 시정 요구됐다.

동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정직 기간만큼 연가를 공제하지 않고 총 462만9540원(54일분)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직 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한 직원은 해당 일수만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

동구는 지난 2023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주무관에게 해당년도 사용 가능 연가 일수가 0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 14일분(118만7580원)을 지급했다.

B주무관에게는 사용이 가능한 연가 일수가 5일임에도 10일 사용을 허가하고 남은 연가 12일분의 보상비 104만3380원을 지급했다. C주무관은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21일의 연가를 부여해야 했으나 1일을 더해 22일을 제공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성범죄 등 취업제한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제를 통한 발달장애인 야구단 지원 사업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동구는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에게 희망이 돼주세요' 캠페인을 벌여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인 E.T야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6억7000만원을 모금했다.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익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동구의 노력으로 E.T야구단은 2016년 창단 이후 9년만인 올해 첫 전국대회 출전 성과를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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