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230_web.jpg?rnd=20250605104933)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1~12월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지만,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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