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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월세 갈등' 동포에 흉기 휘두른 미얀마인 노동자 법정에

등록 2025.10.31 11:27:17수정 2025.10.31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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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숙소 월세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건설업 이주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얀마인 A(3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9월9일 오후 3시3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친 B씨는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B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이주노동자이며, 함께 숙소에서 살며 월세를 분담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 B씨에게 숙소 월세 대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을 계기로 불만을 품었다.

숙소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도어락)가 새로 교체되자 A씨가 B씨에게 출입 열쇠를 뒤늦게 건네주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범행 당일 외출한 B씨가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숙소 안에 있던 A씨는 시비를 건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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