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호 공사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 제재
파인건설,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하도급대금 1.3억원·지연이자까지 미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6월 22일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나 대금을 건네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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