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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빌려준 40대, 실형

등록 2025.11.25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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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인에게 운전면허증 빌려준 4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배달대행 일을 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40대 남성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지인인 B씨가 배달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이 되면 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던 B씨는 같은 해 10월 6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무면허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며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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