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외출 남편' 말리다 흉기 살해…70대 아내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뺏는 동시에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해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또 나가려 하자 말다툼하게 됐다"며 "이후 몸싸움하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반복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사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같은 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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