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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업체 2곳 3200만원 피해

등록 2025.12.17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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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남구청 직인 도용한 발주 공문도 전달해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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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최근 울산 남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발주 수법의 전자금융사기(피싱)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피싱범들은 최근 남구청 특정 부서 직원을 사칭해 씽크대 관련 업체에 연락했다.

이들은 씽크대 6대 구매 발주를 가장하며 계약을 유도한 뒤 선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실제로 두업체는 선수금 명목으로 각각 1200만원과 2000만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었다.

남구는 이 사안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섰다.

특히 남구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납품 사기, 전기 공사 발주 사칭 등 유사 범죄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구청 직인을 도용한 발주 공문을 전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남구는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사칭 피싱 범죄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한 확인과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남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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