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해 위협, 6만원 갈취한 30대 징역형 집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하러 온 피해자 B(39)씨에게 신고하겠다며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돈을 갈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인들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인 후 위협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인과 B씨가 방에서 만나자 현장을 찾아 "내 동생들인데 무슨 짓이냐", "인생 망하기 싫으면 합의하라"고 위협했고 이에 B씨는 통장에 있던 6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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