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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경찰, 20대 친모 구속송치

등록 2025.12.23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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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생아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신생아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물이 일부 차 있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구두소견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신생아의 사인이 사인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여러 참고인 조사와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호조치를 제대로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신생아를 씻기려고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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