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캄보디아서 강제송환 '노쇼 사기' 조직원들 재판 시작

등록 2026.03.16 17:08:45수정 2026.03.16 17:4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범행 고의성 입증이 관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01.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강제송환 이후 부산으로 압송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향후 이들의 범행 고의성 입증이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거점 '홍후이그룹' 소속의 일부 한국인 조직원들이다.

부산지법은 앞서 기소된 조직원들이 42명의 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들 재판을 총 4건으로 나눠 각 형사5부에 2건, 형사6부 1건, 형사7부 1건을 배당했다.

이번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시될 예정이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8~12월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 곳의 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의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일명 '노쇼 사기'로 총 210명으로부터 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 일명 '돈'이 꾸린 해당 단체에 가입한 뒤 1·2선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현지 숙소에 머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0달러의 기본급을 받은 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으로 범죄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은 대개 혐의를 부인, 사기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강제성에 의한 행위였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고의성 여부 및 개별적 가담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갈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