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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교육청 조례, 무엇 담나…광주·전남교육청 토론회

등록 2026.03.16 17:27:54수정 2026.03.16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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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임용 방식 변경·지역특화 인재 육성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과 전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과 전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16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교육청은 이날 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조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참여 방식 교육장 임용, 교육 자치권 확보 등 7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광주교육청은 토론 결과를 향후 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를 넘어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도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 관리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분야 핵심 특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자율적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효율화,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특화 인재 육성 등 18개 핵심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힘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가족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며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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