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협 결제대행사 불법자금 유통의혹 국세청 신고
도박없는학교 "금융권이 범죄 몸통에 합법 외투 입혀"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과 한국도박문제연구원 서천범 원장 등이 지난 16일 서울국세청에 탈세혐의로 신협을 고발하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홍춘봉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불법 도박자금 유통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PG)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에 공익 신고했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와 한국도박문제연구원, 법무법인 민우는 16일 신협의 불법 자금 유통 내역과 결제대행사(PG사)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임에도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원주와 대구 지역 신협 3곳의 가상계좌를 통해 지난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유통된 자금은 약 15조원 규모다. 이들 돈거래의 상당수가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시민단체는 보고 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금융기관이 범죄 자금의 통로를 묵인한 결과"라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관련 임직원 16명을 징계했으나, 15조원 규모 불법 자금의 행방과 세금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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