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블로그라도 동료 특정해 모욕하면 위법"
대전지법, 40대 여성 벌금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를 특정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 51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피해자 B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글이 A씨의 개인 블로그 '직장 생활' 탭에 기재돼 있었으며 다른 게시글에는 환경 관련 회사라고 특정하기도 했다"며 "B씨의 직급, 승급 여부 등을 알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블로그였지만 해당 게시글이 비공개가 아니었고 블로그를 홍보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칭하고 있다"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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