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으러 온 장애아동 학대한 작업치료사, 벌금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온 장애아동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작업치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 치료실에서 중증장애아동인 B(7)군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아동의 주의집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학대 행위가 아니라 치료목적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임에도 오히려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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