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 주차 차량 쾅…제주 20대 여성 입건

【서울=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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