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수앱지스에 일부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 의무 위반 등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 이수앱지스가 일부 임상시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0/NISI20240110_0001456600_web.jpg?rnd=20240110164124)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 이수앱지스가 일부 임상시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이날 이수앱지스가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고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수앱지스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이번 조치는 1차 행정처분이다.
해당 임상시험은 관상동맥 혈관확장술(PTCA) 시술 예정인 급성 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 중 급성 혈관 혈전증 고위험 환자 또는 관상동맥 혈관확장술(PTCA) 시술 중 'Thrombotic Bail-Out'(혈전 발생 시 대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압식시맙 투여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3상이다. 다기관, 단일 치료군, 공개 방식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를 위반 근거로 들었고,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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