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게 됐어요"…주민등록 없이 살던 60대의 감격
등록 2026.07.13 17:14:59
수원시 공무원 도움으로 법원 허가·주민등록 완료…법적 신분 회복
![[수원=뉴시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김영수(가명)씨가 김경숙 베테랑팀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567_web.jpg?rnd=20260713170822)
[수원=뉴시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김영수(가명)씨가 김경숙 베테랑팀장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7.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60년 넘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60대 남성이 공무원의 도움과 법원의 재심 끝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걸음을 뗐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1964년 태어난 김영수(가명)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평생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등록부도 없이 살아왔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다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퇴소 후에는 거처 없이 떠돌며 의료보험 혜택 한 번 받지 못한 채 취업도 어려웠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신분이 없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지인의 권유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 관공서에서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듣고 포기했던 터라 큰 기대는 없었다.
민원 상담을 맡은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이 김씨의 사연을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는 김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연계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 끝에 지난 6월 18일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냈고 24일 창설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 신규 등록도 마쳤다.
김 씨는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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