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이상휘 의원, 상시 지원안 발의
등록 2026.08.20 15:47:3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0.](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02217134_web.jpg?rnd=20260820152431)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0.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적용하는 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과 연안 여객 선박 운항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운영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거쳐 연장해 현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업과 연안 여객 선박 업계는 산업 특성상 전체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은 업계의 경영 악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현장에 안정·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농·임·어업과 연안 여객 선박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해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민생 물가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에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라며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도를 몇 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는 것을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해 농어업인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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