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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자 신고 최대 3배

등록 2026.09.21 11:04:29

관세청, '훈령' 개정…위해품 밀수·불법외환거래 등 근절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도 포상…신고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3일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식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일 이종욱 관세청장(가운데)이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식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최대 3배로 늘렸다. 또 사건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늘어나는 누진형 지급체계와 소액 사건 포상제도도 도입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마약·총포·도검류·불법 식·의약품·위조상품 밀수와 원산지 위반, 할당관세 부정추천, 가격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등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범죄가 대형·지능화하는데 대응키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종사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핵심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밀수 등에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상한액 제한이 없어지고 내부 신고자의 경우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조직 내 은밀한 범죄 시도에 대한 신고를 유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방식에서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 사건 규모와 포상금액 간 연계성을 높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사건에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실제 마약 밀수 사건의 경우 베트남발 컨테이너선에 필로폰 300kg을 숨겨 들여오려 한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면 기존에는 상한액에 따라 3억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억원을 받게 됐다. 특히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할당관세 부정추천을 통한 관세포탈을 신고해 20억원의 국고를 환수한 경우에는 기존 5000만원에서 앞으로 2억원까지 포상금이 늘어나며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해 대형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포상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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