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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누나도 정서적 학대"…시민단체, 부모 고발

등록 2026.09.21 13:12:39수정 2026.09.21 15:30:24

광주경찰청에 학대 상황 노출 경위 등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을 살해한 '해든이(가명)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또 다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친모와 친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21일 오후 해든이의 누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를 수사해 달라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씨 등이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경위 등을 토대로 정서적 학대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간 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한 혐의와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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