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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범죄 목적 살해' 장윤기, 30일 1심 선고

등록 2026.09.27 07:50:00수정 2026.09.27 07:52:24

2차 공판서 '강간살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사형 구형…장윤기 "범행 배경 참작해달라"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1심 재판 결과가 30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당초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살해와 계획 범행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범행 전 피해자를 뒤쫓은 모습이 담긴 영상과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장윤기의 자택에서 발견된 리얼돌 관련 자료 등을 제시했다. 범행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차량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차량에 태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와 관련해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며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범행 수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한편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수사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재판과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과 팀원 A경사는 장윤기의 부친에게 차량 위치와 열쇠, 주거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장윤기의 범행과 관련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의 은닉·인멸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오는 있었지만 범행 은폐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검찰은 주요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증거 은닉·인멸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지난 21일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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