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장하고 女화장실 머문 60대男 체포
등록 2026.09.22 09:18:45수정 2026.09.22 09:34:25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1/03/NISI20231103_0001403322_web.jpg?rnd=20231103170034)
[서울=뉴시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10분께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휴대전화에도 불법 영상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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