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환적화물 노동자 300여명 '24시간 경고 파업'
등록 2026.09.22 15:56:16
12개 운송사 노동자 참여…부산신항서 결의대회
"5년간 운임 동결·삭감…환적화물 운임 인상해야"
![[부산=뉴시스] 22일 오후 부산신항삼거리에서 부산항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300여명이 운임 인상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729_web.jpg?rnd=20260922155040)
[부산=뉴시스] 22일 오후 부산신항삼거리에서 부산항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300여명이 운임 인상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항에서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300여명이 운임 인상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와 위수탁본부는 22일 오후 부산신항삼거리에서 '환적화물 운임인상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12개 운송사 소속 환적화물 노동자 300여명이 참여해 이날 오전 8시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운송을 중단한다.
환적화물은 국내 항만에 들어온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 해외로 다시 반출하는 화물이다. 다른 부두에 접안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야 할 경우 화물차를 이용한 부두 간 운송이 이뤄진다.
노조는 환적화물이 2021년부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5년간 운임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운송에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올해 2월 제도가 재 시행됐지만 환적화물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물가와 운송비용이 오른 상황에서도 운임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환적화물 운송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적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경고파업을 넘어 추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환적화물 운임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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