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결정 전망
등록 2026.09.22 17:29:32
목포대·통합특별시, 집행정지 필요성 놓고 공방
재판부 "처분성·법률상 이익 있나" 집중 질의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요구, 검토 후 판단키로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대 추천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22.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343_web.jpg?rnd=20260922120507)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대 추천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2일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결정은 내달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오후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부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후보대학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위한 절차인 만큼 이를 중단하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보대학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했다. 교육부 계획상 추천된 대학도 추진계획서 내용이 미비하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는지 등을 물었다.
목포대가 교육부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재판부는 "심사를 받을 이익이라는 게 법률적 이익이냐. 사실상 이익 아니냐"고 물었다.
순천대의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도 쟁점이 됐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 측은 후보대학 추천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순천대 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된 동시에 관련 협약서가 첨부된 점을 확인하며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허위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면서 오는 29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의 자료를 검토 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다.
목포대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목포대 교수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이후 차량 70여대를 동원해 목포 도심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심사자료 공개와 공정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목포대 교수들도 영산강하굿둑에서 평화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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