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까지 알아봐…전 여친 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등록 2026.09.22 17:44:51수정 2026.09.22 17:48:51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으로 징역 30년
재판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도 잔혹"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결별 이후 약 1년 동안 전 여자친구와 B씨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살해에 사용할 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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