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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족 복무 '병역명문가'…울산시, 주소지 제한 없앤다

등록 2026.09.23 09:29:20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추진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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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3대 가족이 성실히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예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 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던 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는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예우 대상자에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지난달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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