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3일간 약 200번 연락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6.09.24 06:11:00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초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3일 동안 8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97건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B씨의 일터 주변을 서성이거나 이동하는 B씨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범행으로 구속돼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