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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큰아버지 의붓딸 친족 아냐"…20대 준강간죄로 집유

등록 2026.09.24 10:40:25수정 2026.09.24 10:48:24

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해

法 "큰아버지 의붓딸 친족 아냐"…20대 준강간죄로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직권으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촌관계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해 송치 당시 준강간 혐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역할 등 혈족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족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같이 지내는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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