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시끄러" 지지 정당 아냐, 선거사무원 '퍽퍽'…벌금형
등록 2026.09.24 11:14:03수정 2026.09.24 11:26:24
대구지법,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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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5시47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사무원 B(62)씨의 입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한 차례 들이받아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6·3 지방선거 수성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새롬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당시 붉은색 선거운동복과 패찰을 착용하고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야 XXX들 시끄러워 죽겠다. 그만해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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