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에 자산 유출 본격화?…유예·보완 목소리 커져
등록 2026.09.25 08:00:00수정 2026.09.25 08:30:25
국내 5대 코인거래소 1~8월 자산 순유입 56.8%↓
거래소 2곳에서 해외 거래소로 순유출은 74.2%↑
박수영 "과세가 자산 해외 유출 부추겨…유예해야"
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 제기… "기반부터 갖춰야"
"日처럼 국내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할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2026.09.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40083_web.jpg?rnd=202609161409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자산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거나, 국내 거래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코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거래소의 1~8월 자산 순유입은 2조5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400억원) 대비 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대 거래소의 원화예치금은 지난 1월 7조6900억원에서 8월에는 5조2000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반면 해외거래소로 빠져 나간 자산은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이 거래소 2곳(코빗·고팍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해외 거래소로의 순유출액은 48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57억원)보다 74.2%나 늘었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금액은 지난 1월 4765억원에서 8월 6121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원화예치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비중은 6.1%에서 11.6%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자금의 해외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소득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된다. 첫 신고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00조원이 넘고, 계좌 수는 1100만개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섣부른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를 2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나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협정' 참여국들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지만 국가별 이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행 과세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은 거래는 탈세 제보, 자금 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며 내년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거래소 이용은 급격히 위축되고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도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한 뒤 제대로 걷자는 주장이다.
주변국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20%)와 이월공제(3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거래소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55%까지 누진과세하고 이월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국세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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