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최근 3년간 1만3000명
등록 2026.09.25 08:00:00수정 2026.09.25 08:24:25
청약홈 사전확인 가능 3527명 부적격, 27.1% 차지
부승찬 의원 "부적격 반복으로 국민 피해 줄여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21009166_web.jpg?rnd=20251010140122)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email protected]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된 사람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3000명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 올해 들어 8월까지 2535명이다.
이중 부동산원이 청약 단계에서 행정정보로 사전확인이 가능하다고 분류한 사유는 3527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해당지역·기타지역 등 거주 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870명,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경우가 563명이었다.
부동산원은 현재 거주지역과 부양가족 등 26개 부적격 사유를 청약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지만 청약자가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입력하는 구조여서 잘못 입력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지는 않는다.
부적격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도 당첨될 수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부 의원은 "부동산원이 이미 확인 가능한 정보인데도 신청자의 단순 입력 착오로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 제한까지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약 단계에서 사전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한 부적격을 줄이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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