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회사 임원 집유
등록 2026.09.26 06:11:00수정 2026.09.26 06:22: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2021년 12월 중순까지 20대 여직원 B씨를 5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에게 다가가 어깨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초에는 "할 말이 있다"며 야근 중인 B씨를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회사 내에서 강간까지 시도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