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파서" 국도 157km 질주 50대, 암행순찰대에 딱 걸려
등록 2026.09.26 11:40:40수정 2026.09.26 11:44:24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이순철 기자 =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 80km인 강원 홍천군 한 국도에서 157km로 질주하고 10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가 강원청 암행순찰대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승용차를 몰며 과속하거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고 차량 사이를 오가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를 하는 등 10분간 총 2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 강원청 암행순찰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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