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전 직접 의견 낸다…심의 개시도 통지
등록 2026.09.28 10:00:00수정 2026.09.28 10:16:24
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도 정식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공정위는 28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의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지 대상에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추가됐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진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제와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과 신고서식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보다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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