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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빗발치는데…분쟁조정 성립 8.8% 그쳐

등록 2026.09.28 10:49:25수정 2026.09.28 11:06:24

3년간 전화상담 10만2124건…조정 성립은 13건

분쟁조정 56.8% '각하'…150일 넘긴 사례도

소음측정·분쟁조정 부처 달라…"절차 연계 필요"

[진주=뉴시스]LH, 층간소음 체험형 교육.(사진=LH 제공).2026.06.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LH, 층간소음 체험형 교육.(사진=LH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최근 3년간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을 훌쩍 넘겨 15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10만21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이다. 매년 3만건이 넘는 층간소음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같은 기간 2단계 조치 건수는 총 2만1282건으로, 추가 전화상담이 1만5633건, 방문상담 4350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함께 이뤄진 경우는 129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층간소음 갈등이 법적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간 뒤 실제 합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접수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은 모두 1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3건으로 성립률은 8.8%에 그쳤다.

연도별 조정 성립 건수는 2023년 3건, 2024년 5건, 지난해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가 40건에서 48건, 60건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조정 성립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은 본격적인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각하 사건은 84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조정 절차 도중 신청을 철회한 취하도 23건으로 15.5%였다.

기타 처리 28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148건 가운데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135건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처리 사건 가운데는 120일을 넘긴 사례가 4건 있었다. 이 가운데 2건은 처리에 120일 초과~150일 이하가 걸렸고, 나머지 2건은 150일을 넘겼다. 법정 처리기간과 비교하면 최장 5배 이상 소요된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갈등 당사자들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특성상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 절차가 소음 측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전문적인 현장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가 담당한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적 분쟁조정은 국토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LH가 위탁을 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에는 층간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별도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측정을 받은 뒤 관련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통상 층간소음 갈등은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 조정 이후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으로 이어진다. 전문기관 단계에서도 소음 측정과 법적 조정의 담당 기관이 나뉘어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이원화된 체계가 신청인의 절차 부담을 키우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음 측정 자료를 기관 간 직접 연계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웃 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함에도 정부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8.8%에 그치고 법정 처리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 관할이 분리된 부처 간 칸막이가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국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력해 접수 단계부터 현장 소음 측정,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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