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대법원 상고
등록 2026.09.28 11:52:40수정 2026.09.28 12:26:24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89872_web.jpg?rnd=20220921103248)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IPA 부사장 A(62)씨는 지난 23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직원 B(54)씨 측도 같은 날 상고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이나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 등이 요구한 뇌물 4억원 가운데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금액을 착수금 1억원으로 판단해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감형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후 A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초 인천 북항 배후부지 일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A씨 등은 금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해제 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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