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억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89870_web.jpg?rnd=20220921103228)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민간업체에 뇌물 4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62)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직원 B(62)씨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녹취록을 보면 요구한 정황이 다 드러난다"며 "착수금, 성공보수, 용역비 등을 요구했는데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부사장 지위였어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고의나 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초 인천 북항 배후부지 일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4억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고, A씨 등은 금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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