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투자 리딩 사기조직' 30대 현금 수거책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주식 리딩방의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900여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40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주식 리딩방 주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에 리딩방 광고를 올려두고 피해자가 광고에 접속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유도해 투자 관련 정보를 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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