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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본격화…민관 데이터 생태계 논의

등록 2026.09.28 15:30:00수정 2026.09.28 15:50:25

데이터처, 민간·공공 전문가 자문회의

데이터 생태계 진단·활성화 방안 논의

17일 국회 공청회 거쳐 입법절차 진행

[세종=뉴시스] 국가데이터처는 처 승격 1주년을 앞둔 28일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데이터처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가데이터처는 처 승격 1주년을 앞둔 28일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데이터처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공청회를 거쳐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공공 전문가들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처 승격 1주년을 앞둔 28일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된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제정 이후 국가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계기로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을 비롯해 최경진 가천대 교수, 정용찬 홍익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종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SK텔레콤 관계자가 참여해 민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가데이터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데이터기본법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과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가데이터처는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두 기관의 기능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은 국가데이터처 출범 이후 추진되는 데이터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데이터원 출범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이명호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국가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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