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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오너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고객·회수 보장…공정위 "부당 지원"

등록 2026.09.28 15:58:36수정 2026.09.28 17:12:10

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148억원

가맹점 대출금리 12~18% 자체는 위법 판단 안 해

저리자금·고정고객·대위변제까지…대부업체에 유리

점주 문제는 '정보 비대칭'…특수관계·대출구조 안 알려

[서울=뉴시스]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 매장 모습.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 매장 모습.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최대 18%의 금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사업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가맹점주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륜당이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주들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더라도 부당지원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로 79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했으며, 공정위는 당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이 자금 대부업체 대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리로 받아서 가맹점주한테 고리로 해주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저희 포커스는 아니다"라며 "부당지원 행위는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상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자금을 정당한 대가 없이 거래하는 행위 ▲정상가격 등에 비해 현저한 유리성 ▲지원받은 회사의 경쟁상 우위가 확보되거나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우려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등에 "점주들을 위한 본사 차원의 금융지원이었다"며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도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연 12~18%의 금리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할지라도 부당지원의 판단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정상적 조건보다 얼마나 유리하게 자금을 넘겨주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의 도움 없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면 연 8.73~13%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명륜당을 통해 연 2.3~4.6%로 자금을 확보하면서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 대부업체라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고객도 사실상 명륜당이 제공했던 셈이다. 명륜당 가맹점주들이 주요 고객이었고, 대출 상담과 계약 역시 명륜당 직원들이 담당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대출금 회수 구조도 안정적이었다. 가맹점주는 영업에 필요한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하면서 박스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는 '물대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았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을 낮췄다.

실제 공정위가 확인한 대출 미상환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손 비율이 12% 정도라고 한다"며 "이 업체들은 사실상 가맹점주라는 고정적인 고객이 있고 대위변제 약정까지 있어 대손 위험이 굉장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업체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저리 자금과 안정적인 고객, 대금 회수 수단까지 제공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누리기 어려운 경쟁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와 관련해 문제 삼은 것은 '정보 비대칭'이다. 대출금리 자체보다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과 명륜당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사실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가 제공됐다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뿐 아니라 대부업체가 제시한 금리가 적정한지, 다른 방식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 상임위원은 "가맹본부가 대부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고 원육 공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 대위변제까지 연계한 것은 일반적인 가맹사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한 사업구조"라며 "모든 가맹본부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명륜당의 거래구조에서 만들어진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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