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여성에게 마약 탄 물 건넨 50대 실형
등록 2026.09.29 09:00:00수정 2026.09.29 09:34:24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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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4일 부산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필로폰 약 0.035g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며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마약을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봤다.
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A씨의 주거지로 간 이유나 동기 등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B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A씨와 B씨 간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계속 마약에 대해 말하며 이를 권유하고 B씨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이 포함됐다.
또 대화 중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명백히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특히 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8개월,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 등으로 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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